정의당 “250만 이주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이민법 제정”

2020.02.19 21:40 입력 2020.02.19 21:42 수정 심진용 기자

난민·재외동포 지원 공약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민 공약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달하고 있다.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주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에 이어 이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심 대표는 “유엔 국제이주협정을 기초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 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주민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결혼이주가족의 47.6%가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금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의당은 난민과 재외동포에 대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심 대표는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법률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난민을 인권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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