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결정

2020.06.15 18:23 입력 이유진 기자

지난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화면 캡처.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 ㄱ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MBC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MBC)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조주빈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MBC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ㄱ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진행한 MBC는 취재 목적으로 방사방에 가입했다는 ㄱ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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