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염병 취업제한’ 강행

2001.04.06 18:58

정부는 6일 오후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화염병시위 전력자에 대해서는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신규 취업시 이를 감안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화염병 사용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화염병 시위 관련 형사 처벌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신고시에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화염병 시위 본인은 물론 해당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염병 시위 빈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는 학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학칙개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염병 시위 전담 기동타격대와 화염병 사범 검거 수사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해 화염병 시위자는 전원 사진촬영과 신원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키로 했다.

〈최병태기자 cb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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