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대법원 “망원동 수재는 인재” 판결 

2010.08.01 21:33 입력 2010.08.02 01:04 수정

6년 소송 주민 승리 마침표

“망원동 수재(水災)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어제의 오늘]1990년 대법원 “망원동 수재는 인재” 판결 

1990년 8월2일 대법원은 6년 가까이 이어진 ‘망원동 수재 사건’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주심 대법관은 이회창 현 자유선진당 대표였다.

한강변에 위치한 망원동 주민들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만 쏟아지면 가슴을 졸였다. 이 일대가 단골 침수지역이었기 때문이다. 84년 9월 초에도 망원동은 물에 잠겼다. 330㎜가 넘는 집중호우에 망원동 유수지(배수지) 펌프장 수문이 붕괴돼 1만8000여가구가 물에 잠기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강이 역류해 발생한 침수피해였다.

망원동 주민들은 피해 한 달 뒤 유수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원동 수해는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서울시와 건설사의 유수지 시공·관리 잘못으로 초래된 인재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다. 1심 재판은 3년간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연작전을 펼쳐 빈축을 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시효인 3년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망원동 주민들은 1심에서 승리를 거뒀고 항소심도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을 지켜본 다른 망원동 주민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섰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주민은 1만2000여명에 이르렀다. 결국 서울시는 이들에게 모두 53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책임문제만큼은 눈 감아버렸다. 관련 공무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징계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측은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나 어쩔 수 없다며 징계시효 타령만 했다.

망원동 수재사건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이 집단소송을 사실상 기획해 망원동 주민을 설득했으며 다른 인권변호사들의 참여도 이끌었다. 박승서, 이세중, 박원순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았다. 조영래는 “책임회피를 일삼는 공권력의 타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망원동 수재사건 소송은 시국사건에 국한돼 있던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을 집단 민사소송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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