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30년 근무자, 매달 6만원 더 내고 18만원 덜 받는다

2015.05.29 22:33 입력 2015.05.29 22:41 수정
김창영 기자

기여금 21만원서 27만원으로·수령액 171만원서 153만원으로

현 7% 기여율 5년에 걸쳐 9%로 인상

고위직 더 삭감·납부기간 3년 연장·물가반영 5년간 동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은 연금액 삭감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1982년 5공화국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에 걸쳐 3차례 이뤄져 이번이 4번째다. 공무원연금법은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된 데다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 비중이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면서 주기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혁안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b>연금 개정, 공무원단체는 엇갈린 반응</b>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29일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연금 개정, 공무원단체는 엇갈린 반응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29일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30년 월평균)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평균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30년 월평균)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하면 받는 연금액은 월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된다. 5급 공무원은 연금 깎이는 비율이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 감소한 213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30년 근무자, 매달 6만원 더 내고 18만원 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일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은 137만원에서 3만원 줄어든 134만원을 받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도 변화가 있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연장,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지급된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해온 연금액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된다. 연금 수급 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좌절시켜 나름 성과가 있다는 분위기인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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