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최저임금, 올해보다 고작 440원 올라…인상률은 되레 하락

2016.07.17 22:15 입력 2016.07.17 22:21 수정

두 자릿수 인상 기대에 못 미쳐…세계적 흐름에도 역행

박 정부, 이명박 때보다 높지만 DJ·노무현 때보다 낮아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최저임금, 올해보다 고작 440원 올라…인상률은 되레 하락 이미지 크게 보기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것으로 노동계·야당이 마지노선으로 여긴 두 자릿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36만여명(17.4%)으로 추정된다.

<b>알바노조의 외침</b>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 거리에서 알바노조 회원들이 각종 알바노동을 상징하는 복장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다.  서성일 기자

알바노조의 외침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 거리에서 알바노조 회원들이 각종 알바노동을 상징하는 복장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다. 서성일 기자

올해 심의는 지난해처럼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6470원)에 대한 표결을 거쳐 마무리됐다.

재적위원 27명(노·사·공익 각 9명) 중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소상공인 대표 2명은 “사용자안 수준이 높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심의기간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도 14차례 열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임위는 “1987년 위원회 설치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것으로 지난해 8.1%보다 되레 인상률이 낮아졌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정강정책 초안에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면서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12.3%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으로의 즉각 인상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흐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악재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상률을 포함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다. 이는 5.2%를 기록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은 것이지만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악재 속에서도 5년간 최저임금을 총 45.1% 올렸다. 외환위기 여파로 초기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7%, 4.9%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16.6%, 12.6% 등 가파른 인상률을 잇달아 기록하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겠다”며 인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추세대로라면 ‘인상률 역대 최저 2위’ 기록(김영삼 정부 8.1%)을 갈아치우는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내팽개쳐졌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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