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자 11면

2018.03.19 23:09 입력 2018.03.19 23:10 수정

경향신문 3월10일자 11면 ‘박주연 기자의 색다른 인터뷰’ 기사 중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박근혜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확인 결과 최순실씨 1심 판결문에는 태블릿PC 속 문건 목록이 증거로 적시돼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에서도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문건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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