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위기지역 3조9000억 푼다

2018.04.05 22:11 입력 2018.04.05 23:07 수정

정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에 추경 1조 투입

경영난 겪는 중기에 법인세 2년 유예, 창업기업은 5년간 100% 감면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에 빠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자동차와 조선업 위기로 고용위축이 우려되는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지엠 사태로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와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3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9000억원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입사 뒤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번에 보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조원의 예산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며,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내 실직자들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나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액만큼의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연관업종을 찾아 재취업하는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이번 추경규모는 예년의 10조원대에 비하면 ‘미니 추경’에 해당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쓰이는 2조9000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라며 “지역 대책을 위해 쓰이는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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