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피고인 42명, 형량 모두 합치면 징역 116년6월

2018.04.06 17:03 입력 2018.04.06 23:00 수정

박근혜·최순실 2명 합계 징역 47년·벌금 360억원·추징금 73억원

22명 구치소 수감, 18명 집유·벌금…공소기각·무죄는 각 1명씩뿐

안종범 6년·김기춘 4년 뒤이어…뇌물 혐의 삼성 측 5명 모두 집유

국정농단 피고인 42명, 형량 모두 합치면 징역 116년6월

징역 116년6월, 벌금 361억7300만원, 추징 143억7416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42명이 1·2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22명이고, 18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기각 결정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1명씩뿐이다.

6일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42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7명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국정농단 연루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씨가 역시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을 더하면 47년이고 벌금도 총 360억원에 달해, 42명 전체 형량과 벌금을 모두 더한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형량에 반영된 것이다.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다음으로 형량이 무거운 사람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손발이 돼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5명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 등에게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선 진료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 비교해 최씨에게 뇌물 36억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 부회장의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자 7명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실형을 받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다음으로 높은 형량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였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높아져 법정 구속됐다.

정유라씨의 학사비리에 관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과학부 학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고,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각각 징역 3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차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연루자 42명 중 무죄를 받은 것은 김 전 대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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