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 폭력…굴복을 거부한 ‘인간의 존엄성’

2018.04.06 19:09 입력 2018.04.11 16:55 수정

류은숙의 ‘인권과 국가’

자본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 유린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필수적 날개로 하는 권리이며 그것을 작동시키는 동력은 연대의식에 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인권의 지향이자 실천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치가 않다. 존엄이란 말에서 우리는 우러러보고 떠받들 만한 어떤 것, 즉 지위, 명예, 덕 같은 것을 떠올리지, 시궁창 같은 현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럴듯한 상황 속에서 존엄성을 말하고 지키기란 쉽다. 하지만 존엄성이 진정성을 발하는 때는 오히려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다.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것, 압도적 공포와 폭력 앞에서의 굴복을 거부하고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의 귀함을 존중하고 지켜줄 때야 존엄성이 빛을 발한다. 인권의 역사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최악에서 탈출하기를 거듭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그런 사건 중에 1980년 오월 광주를 빼놓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인간 이하라는 수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인간 이하임은 폭력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는 분노는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와 싸워야만 했던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 투쟁은 분노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광주 시민들이 투쟁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가함으로써 짐승의 수치에서 해방되어 존엄한 인간이 되었고 투쟁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모두 서로 존엄한 인간임을 축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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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인권 책에서나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지만, 최정운의 <오월의 사회과학>(오월의 봄)에서만큼 뜨겁고 축축하게 내 맘을 적신 적은 없었다. 지금은 특히 개헌 국면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가치를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왜 헌법 전문에 5·18이 새겨져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된다. 오월 광주의 그들은 그냥 피해자인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저항 속으로 뛰어든,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려는 집요함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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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르다. 국가권력, 자본, 다수자의 기준, 특정 공동체, 특정 이데올로기…. 어느 것 하나 막강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그야말로 “사람을 잡아먹는 장치”로 기능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말인 ‘국가범죄’를 제목으로 택한 이재승의 <국가범죄: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앨피)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자행된 국가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청산의 원칙과 방식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엄연히 자행됐던 범죄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외려 정당화하는 일, 게다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흠집 내는 일들이 퇴행적으로 벌어지곤 한다. 사회적으로 섣부른 망각을 선동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때일수록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 제도 개혁, 인권의식의 문화적 구축’이란 과거청산의 원칙을 다잡아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4·3 항쟁 70주년이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돌아오는 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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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에 대한 저항과 과거청산의 역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만 한 본보기가 또 있을까. <블루드레스: 법과 삶의 기묘한 연금술>(일월서각)의 제목에 담긴 사건 자체가 심상치 않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통치에 맞서 저항한 여성, 필라가 있었다. 경찰은 필라를 체포하고 동지들의 이름을 대라고 몇 주 동안 그녀를 발가벗겨 두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끝내 그녀를 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파란 비닐봉지를 구해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훗날 발견된 그녀의 시신엔 파란 비닐봉지가 휘감겨 있었다. 이 사건은 그림으로 그려져 남아공 헌법재판소에 놓이게 됐다. 이 그림의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이 책의 필자인 알비 삭스이다.

삭스는 17세에 인권운동에 뛰어들었고 국가테러로 한쪽 팔과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훗날 남아공의 민주헌법을 마련하는 데 투신했고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이 된다.

이 책에는 투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낸 ‘권리장전’으로서의 자기네 헌법에 대한 자부심과 반인종주의와 반성차별주의를 마음으로부터 지지하는 영혼들의 얘기가 가득 차 있다. 주거권, 동성혼, 성매매, 수형자의 선거권 등 소위 민감한 사안들을 다룬 그와 동료들의 판결에는 모든 인권침해를 내 편 네 편 상관없이 제대로 바라보자는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그는 자기 판결문의 지적 원천은 바로 헌법이라고 확언하며, 헌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접근법은 인간 존엄성주의에 기초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으로서 빵에 대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생각은 묘지를 향한 하향조정(평등은 이루어졌지만 모두에게 억울한 평등)이 아니라 상향조정을 통한 평등(사회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등)의 지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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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차원의 헌법이라 할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올해 이 선언은 제정 70주년을 맞는다. 일국적 차원을 넘어 인권이 어떻게 국제정치에서 작동하며,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연루돼 있는가를 사유해야 한다. <유엔을 말하다>(갈라파고스)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장 지글러는 국제인권사회의 민낯을 고발한다. 그는 유엔의 토대가 되는 원칙과 이 원칙이 생겨난 역사적인 과정을 상세히 점검하는 한편, 극소수의 약탈적 지배집단이 오늘날 이 세계의 부를 대부분 강탈하고, 자신들의 규칙을 국가에 강제하며 벌어지는 인권침해 현장을 뚜렷한 목격자로서 진술한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어떤 공포와 어떤 고통을 가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을 접하게 됐고, 주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됐다. 1993년 유엔이 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국내의 인권관과 실천에 큰 영향을 줬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계인권선언을 처음 읽어본 사람들이 생겼다. ‘인권의 정치’가 아니라 ‘인권을 위한 정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는 지글러는 “우리의 뿌리를 향해 전진하라”는 저항에 먼저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행진에 초대장을 내민다.

한국은 이 초대장을 받아든 국제인권사회의 일원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내법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수십년 해왔다. 하지만 2007년 만든다던 차별금지법이 ‘아직도’이다. 차별받는 쪽의 처지는 흔히 ‘결핍’으로 이해되곤 한다. 마치 차별하는 쪽에는 결핍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차이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의 차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차이를 가지며, 이런저런 차이를 교집합으로 가지기도 한다. 당연한 차이에 고통과 억울함이 생기는 것은 차이를 수신하는 태도와 차이를 조작하는 사회구조에 달렸다. 단순히 타자들이 자신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겠다는 식의 태도, 또는 ‘나처럼 되어라. 그러면 너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식의 자리 잡기가 차이를 문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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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말할 때 공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와 차별을 가른다.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오월의 봄)의 제목이 ‘수신확인’인 것에 유의해야 한다. 차별의 피해를 말한다고 해서 말해진 게 아니다. 사람은 누가 어떻게 ‘듣느냐’, 즉 수신확인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 들릴 만한 환경에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차별경험과 말하기에 대해 ‘수신확인’을 요구받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전언을 보낼 때 나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윤리적 주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언이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제대로 이해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내세울 만한 나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됨 역시 내가 보낸 전언을 수신해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음을 통렬히 깨달은 결과여야 한다.” 이 책이 전하는 수신확인의 의미이다. 왜 차별의 이야기를 전송하려 하는가? “사람과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려는 힘이 차별이라면, 서로 이끌리는 힘이 차별에 맞서는 힘”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 1791년 올랭프 드 구주가 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젤 유명한 구절이다.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고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 하지만 인간이자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은 존재가 이 선언의 기만성을 꼬집어 말했다. “남편의 권위가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왜 군주의 권리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반문하는 여성들의 선구자였던 구주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으로 노예제, 식민통치, 계급차별 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회 질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주는 젠더, 계급, 인종차별 간의 연결성을 이미 의식했고 연대의식에서 쓰고 말했다. 구주는 그런 실천의 결과로 단두대에서 처형된다. 여자가 감히 ‘정치를 논했다’는 죄였지만, 그럼으로써 구주 자신이 이미 정치적 존재임을, 그것에 대한 남성들의 인정이 필요치 않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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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브누아트 그루 지음, 마음산책)에 실린 구주의 글은 노예제도, 이혼에 대한 권리, 빚에 대한 구금제도, 혼외 출생 아동의 권리, 수치심 없이 늙을 권리, 공공 작업장 등 그녀 자신이 “공공 행복에 대한 계획”이라고 명명한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이란 성별 등 각종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강요받는 이들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런 감수성을 체험하기에 “최초의 근대적 페미니스트”인 구주의 글 만한 것이 없다.

구주가 말한 “공공 행복에 대한 계획”을 다른 말로 ‘사회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 단지 우리의 배를 채워줄 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빵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위한 양식도 원해요. …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뭐냐 …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들도 필요해요.” “우리는 장미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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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라는 파업 문구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빵과 장미’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대는 1900년대 미국 섬유산업 중심지이다. 형편없는 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한 공장 환경, 공장과 다를 바 없는 주거 속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 고임금, 백인 남성 노동자 조직은 이들을 외면했다. 비숙련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조직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출신 국가와 언어가 수십 개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이기도 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렇게 응수했다.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 열 사람이 혹사당하는 고된 노동과 게으름이 더 이상 없네. 반면에 ‘빵과 장미를 함께 나누네.”(제임스 오펜하임의 시, ‘빵과 장미’) 공장주와 주지사는 폭력으로 대응했고 숱한 이가 붙잡히고 다쳤다. 이때 등장한 것이 감동적인 연대였다. 굶주리는 노동자의 자녀를 맡아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돌보자는 이웃 도시의 자원자들이 생겼다. 경찰은 아이들의 이동을 막으려고 기차역에서 곤봉을 휘둘렀다. 이 일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폭력에 대한 반감과 파업자에 대한 동조가 커진다. 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고 주 당국은 회사에 협상을 강권했다. 결국 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파업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 실화를 소설로 쓴 것이 이 책 <빵과 장미>(캐서린 패터슨 지음, 문학동네)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면서 사회권의 강화를 말할 수 없고, 노동자의 권리는 곧 아동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걸 주인공들의 우정과 연대 속에서 따뜻하게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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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자유권만이 아니라 사회권을 필수적인 날개로 하는 권리임을 우리는 삶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권리의 목록이 길면 뭐하나, 내가 누릴 게 없는데…’, 이런 불만을 누구나 품어 보았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장치라도 에너지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권리를 작동시키는 동력은 연대다. 그런데 ‘자유, 평등, 연대’의 트라이앵글에서 우리는 흔히 연대를 빠뜨리곤 한다. 그럴수록 평등 없는 (강자의) 자유, 자유 없는 (바닥의) 평등이 판치게 된다. 우리 편끼리의 뭉침이나 개인이 없는 집단성을 연대로 착각하는 일도 잦다. 한국어 사전에서 쓰기 어려운 단어를 고르라면 그중 하나가 ‘연대’가 아닐까 한다. 연대의식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 이 또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주입식으로 그런 게 생길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만난 아름다운 동화책이 <줄넘기 요정>(엘리너 파전 지음, 샬럿 보크 그림, 문학과 지성사)이다. 이야기도 그림도 너무 아름답다. 이 책에서 벌어지는 줄넘기 잔치에 동참하고픈 맘이 봄날의 새순처럼 돋아나길 바란다.

▶필자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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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활동가다. 1992년 인권운동사랑방 설립 초기부터 참여했고, 현재는 인권연구소 창에서 일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다독가로, 매주 한 편 이상 글을 쓰며 인권의 언어를 단련해 왔다. <이제 마주하는 인권의 문장들> <심야인권식당> <인권을 외치다> 등을 썼고, 다수의 인권 관련 교재나 서적을 공저했다. 인권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활동 원칙을 지켜왔다. 최근 인권운동이 아닌 신체 ‘운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아무튼, 피트니스>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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