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4년형 선고

재판부, 반성 않고 책임전가 태도에 중형 선고

2018.04.06 20:52 입력 2018.04.06 22:36 수정

‘승마 지원 73억’은 추징금 모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체 18개 혐의 중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16개나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농단에 가담한 점과 더불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한 태도 또한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요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인정한 뇌물액은 232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인정된 뇌물액은 ‘공범’인 최순실씨와 같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권남용 혐의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최씨에게 사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 역할을 한 데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또한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속았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한 일이라 나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액을 직접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라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73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았다. 추징금 선고는 실제로 뇌물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이뤄진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7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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