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읽음

“국민이 준 권한 사적 남용” 박근혜 징역 24년

2018.04.06 21:39 입력 2018.04.06 22:37 수정

국정농단 피고인 1심 모두 마무리

1심 재판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최순실과 공모관계 모두 인정…벌금 최씨와 같은 180억 선고

박근혜 끝내 불출석, 1시간40분 동안 ‘세기의 재판’ 생중계

“국민이 준 권한 사적 남용” 박근혜 징역 24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39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는 낮지만 ‘공범’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다. 이날 오후 2시10부터 1시간40분간 진행된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서 지휘한 것으로 봤다. 최씨와의 공모관계도 모두 인정됐다.

<b>박근혜 선고날…‘황사’의 습격</b>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전광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다. 황사로 인해 전광판 너머 청와대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박근혜 선고날…‘황사’의 습격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전광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다. 황사로 인해 전광판 너머 청와대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주변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1996년 8월26일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은 지 2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