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항소할까··· 24년형 듣고는 “···” 아무 말 없었다

2018.04.06 22:28 입력 2018.04.06 23:23 수정

·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 중 구치소 직원이 쪽지 넣어줘 소식 알아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국선변호인단과 검찰은 모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강철구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선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항소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역사에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접견 장소에 TV가 없고 유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어 선고 내용은 구치소 직원에게 전해들었다. 당시 유 변호사는 구치소 직원이 쪽지에 적어 준 선고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항소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에는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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