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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지휘관 형사처벌 여론 반정부·친북좌파 세력의 책동” 사이버사, MB 청와대에 보고

2018.04.09 06:00 입력 2018.04.09 10:44 수정

김병기 의원 ‘문건’ 확인“지시·묵인 여부 수사를”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관련 지휘관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를 “친북좌파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짓고 인터넷 여론에 ‘선제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11월4일 사이버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Hot-Issue(핫 이슈) 보고’라는 문건을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등에 보고했다. KJCCS는 전시나 작전 시 사용하는 군 내부 비밀정보망이다.

보고서는 “‘군미필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의 결말, 장관부터 관련자 전부 옷 벗겨라’ 등 정부·군 비난 94%”라고 인터넷 여론을 설명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정부 및 친북좌파 세력에 의한 대정부·대군 불신 여론 조성 목적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 댓글 쇄도’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안정화되고 있는 남한 사회를 다시 혼란과 분열 책동하기 위한 책임자 형사처벌론 주장 지속’ ‘형사처벌 불가 방침에 따라 진정 국면의 천안함 관련 여론이 군 비난으로 다시 돌아설 것으로 판단’ 등 인터넷 여론동향을 적은 뒤 ‘향후 여론동향 추적이 필요하며 선제적 공격으로 국방부의 형사처벌 불가 결정 비방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고 전날 국방부는 그해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김도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지휘관 4명을 모두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의 사기와 단결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감사원의 책임자 형사처벌 검토 요구를 무시한 조치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이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인터넷 여론동향과 공작활동 등을 청와대로 보고한 1163건의 문건을 KJCCS를 복원해 확인했다. TF와 검찰은 군과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공작 상황을 주고받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벌이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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