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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 조사·검찰 수사 피해

2018.04.09 06:00 입력 2018.04.09 06:03 수정

금융당국 감사 전 관련 자료 파기 소문도…신한 측 “개인정보법 따라 탈락자 서류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1)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66)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62)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4대 시중은행 중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망을 벗어난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채용비리 관련 사내 자료를 철저하게 파기해 금감원 조사 등에서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 전 행장, 남모 전 부행장 등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서류전형 합격자 37명 중 31명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

이 전 행장은 금감원, 국가정보원 등의 고위공직자 및 주요 거래처,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명단을 만든 뒤 직원들에게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도 하나금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특별검사를 실시해 32건의 하나금융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는데 특혜 채용자 중에는 김 회장이 추천인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서 강모 전 인사부장 등 하나은행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검찰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회장 자택을 지난달 14일 압수수색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남녀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최종 임원면접에서 합격권 내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 남성 2명의 순위를 상향조정해 특혜 합격시켜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여성보다 높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한은행은 금감원 조사 등에서 채용비리 관련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관련 특별검사에 들어가기 전 신한은행 측이 인사부의 인사비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관련된 PC의 본체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파기하기는 하지만 인사비밀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그랬다면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됐을 것이지만 전혀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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