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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기소

삼성 소송비 대납·다스 비자금 횡령 ‘쟁점’

2018.04.09 22:47 입력 2018.04.09 22:56 수정

조사 거부 MB, 법정 출석해 혐의 다툴 듯

법원서 유죄 땐 중형 불가피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재판에서는 삼성으로부터의 68억원대의 다스 소송비 수수와 349억원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재판에서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해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2007~2011년 삼성전자로부터 68억원 상당의 다스 소송비를 수수한 혐의는 전체 뇌물 혐의금액(110억원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던 로펌을 통해 소송비를 수수했다며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 다스를 대신해 납부한 소송비도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소송비 지원을 거듭 요구하고, 남은 소송비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실소유주 문제와 무관하게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결국 각종 혐의의 배경에 놓인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증명하려는 검찰과 이 ‘전제’를 무너뜨리려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횡령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직후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해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부패전담 합의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가족들이나 과거 측근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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