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자택 등 추징보전 청구

2018.04.10 18:50 입력 2018.04.10 23:31 수정

차명 부동산·다스 지분도 포함

검찰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동결 대상에는 다스 지분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날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로 결론내린 경기 부천시의 공장 등 부동산과 다스 지분 일부도 포함됐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한다.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 재산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

법원은 다스 지분보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과 차명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추징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과 차명 부동산만 처분해도 불법자금 수수액 111억원은 전액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논현동 자택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57억3000만원이다. 실제 매매가는 7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의 공장도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공장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스는 비상장회사인 데다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다스 지분은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었던 처남 고 김재정씨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다스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80%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고 있다. 이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재정씨 유족, 청계재단 등에 분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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