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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공작, 과거 검찰 수사도 조사해야”

2018.04.11 21:41 입력 2018.04.11 21:44 수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 2명 검찰 출두…수사 본격화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삼성 측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려고 삼성 마크를 떼낸 작업복을 보여주고 있다. 김기남 기자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삼성 측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려고 삼성 마크를 떼낸 작업복을 보여주고 있다. 김기남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피해 사례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오후 라두식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라 지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금 나와 있는 6000여건의 노조 파괴 문건뿐 아니라 (봐주기 의혹을 받는) 과거 검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2013년 7월 노조 설립 시기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위장폐업,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감사 등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왔다며 이를 필요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실소유주라고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혐의 수사 때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4개에 담긴 관련 문건 수천건이 발견되면서 재수사 단서가 잡혔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노조 설립부터 교섭 등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제 이행한 ‘마스터플랜’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까지 들어 있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계획이 실제 이뤄졌는지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지난 6일 경기 수원시의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노조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본다.

검찰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삼성전자서비스 및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노조 와해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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