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조 “효성 측, 초기부터 공정위 관계자 부적절 접촉 시도”

2018.04.12 06:00

기업집단국 상대 ‘로비 의혹’ 확인…김 위원장 “내부 주의 줬다”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인 김상준 변호사가 사건 변호 맡아 논란도

[단독]김상조 “효성 측, 초기부터 공정위 관계자 부적절 접촉 시도”

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던 그룹 총수 조현준 회장(50)의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사건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효성이 최근까지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었던 판사 출신 김상준 변호사(57)에게 지난달 2일 조 회장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와 관련된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사건 변호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효성 건은 아주 초기부터 효성 측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다는 것이 포착돼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이미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3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 회장의 검찰 고발을 결정한 부서다.

앞서 효성은 지난달 조 회장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향신문 4월11일자 1·4면 보도).

효성 측은 로비 의혹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룹 차원의 로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효성의 로비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한 뒤 공정위가 내부 직원과 외부인 간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만들었지만 제도가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없다며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이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김상준 변호사에게 조 회장의 변호를 맡긴 사실도 논란거리다. 비록 비상임위원이긴 하지만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효성이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했던 김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을 그만둔 후 사건을 맡긴 행태에 도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3일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원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가 맡았으나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 직후 조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난 3월2일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됐다. 케이에스앤피는 김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 그는 지난해 4월 비상임위원으로 임용된 후 열린 51차례의 공정위 소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 2월 물러났다.

지난 3일에는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지만, 갤럭시아를 둘러싼 조 회장의 사적 이득 취득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김 변호사는 “효성 형사사건은 내가 공정위에 재직할 때 직접 다루지 않은 것이라 이해상충에 문제가 없다”며 “쟁점도 겹치지 않는데 공정위 사건을 일절 다루지 말라는 요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효성 측은 ‘사건 수임을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지, 김 변호사 측이 먼저 (선임) 제안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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