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박근혜 항소 안 했지만 동생 근령씨 항소…2심 굴러간다

2018.04.15 17:22 입력 2018.04.15 23:22 수정

박 전 대통령 포기 뜻 전달 땐, 검찰 항소 이유 중심 진행

‘재판 거부’ 박근혜 항소 안 했지만 동생 근령씨 항소…2심 굴러간다

‘재판 거부’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이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해 온 것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13일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장을 제출해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도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라는 명시적 의사를 법원에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박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후에라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전한다면 박씨의 항소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

검찰은 삼성 관련 220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수수’ 등도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형량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관련된 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쟁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혐의도 직권으로 살펴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