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대선 당시 '드루킹'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의뢰, 검찰 불기소

2018.04.16 14:43 입력 2018.04.16 16:30 수정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으로 구속된 김모씨(48·아이디 ‘드루킹’)의 홈페이지 ‘드루킹의 자료창고’ 캡처.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으로 구속된 김모씨(48·아이디 ‘드루킹’)의 홈페이지 ‘드루킹의 자료창고’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아이디 ‘드루킹’ 김모씨(48) 등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사무소 개설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조직적 연계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김씨 등 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들이 경기 파주 ‘느릅’ 출판사 건물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해당 건물의 특정 IP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 등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한 후 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경공모 측은 사무실 출입이 회원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후 선관위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내사를 벌인 후 지난해 11월 14일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결과를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 수사의뢰 부분 중 선거 유사기관 설치는 위법사항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기념타올을 판매한 것은 계좌추적 결과 정상적 거래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 간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자고 권유한 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에 실린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파악된 공범 2명도 수사 중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