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측, 재판에 MB 아들 시형씨 증인신청

2018.04.16 15:36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1)이 자신의 횡령·배임 사건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의혹을 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난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의혹을 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난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국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시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시형씨의 회사 ‘다온’에 4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는다. 이 국장의 공소장에는 시형씨가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이 국장 측 박준선 변호사는 시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 국장이 시형씨와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시형씨를 불러 이 국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씨는 이 국장이 급여를 허위지급하는 방식으로 홍은프레닝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이다. 검찰은 권씨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이 국장 측은 그밖에도 다스의 관계사 ‘금강’의 대표이자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 강경호 전 다스 사장 등 5명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의 적절성 등을 판단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국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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