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인사권 남용’ 구속영장

2018.04.16 16:43 입력 2018.04.17 09:44 수정

대검 조사단 ‘피해자 발령과정 통상 절차와 달랐다’ 판단

서지현 검사 폭로 70여일 만에…‘성추행’은 고소 안 해

안태근 ‘인사권 남용’ 구속영장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45)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있은 지 70여일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52·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지난 1월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인사 250명으로 구성돼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던 서 검사에게 2015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발령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는 달랐고, 안 전 검사장이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2010년에 발생했는데 이미 고소 가능 기간인 1년이 지난 데다, 공소시효 7년도 지나 기소가 불가능해졌다.

조사단은 지난 2월13일 법무부 검찰국, 같은 달 22일 법무부 검찰국 출신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와 신모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안 전 검사장을 세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서 검사도 두 차례 불러 피해 진술을 들었다. 안 전 검사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1월29일 서 검사의 폭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설치된 성추행 조사단은 다음주쯤 안 전 검사장 기소를 비롯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실상 해단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정한 뒤 해단할지, 축소된 형태로 조사단이 유지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이 단장을 맡은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늦춰지면서 ‘셀프 조사’로 인한 한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사건 외에도 여러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해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냈다. 우편과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 피해 제보와 과거 대검 감찰자료 등이 기초자료가 됐다.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는 조사단에 의해 처음 구속된 사례였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사단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했다가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자 사표를 내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던 진모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다른 김모 전 부장검사와 다른 수사관 2명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이들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맞춰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