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 제출

2018.04.16 17:40 입력 2018.04.16 22:59 수정

동생의 항소는 효력 상실

박, 항소심서 불리할 수도

박근혜,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이 1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만 이뤄져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거부’를 해왔고, 이번 항소포기도 이런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항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3일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 등도 항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법원에 밝힘에 따라 박씨의 항소는 효력을 상실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특히 무죄가 난 삼성 관련 220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만 항소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 심리할 수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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