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논란에 “위법”

2018.04.16 20:19 입력 2018.04.16 20:26 수정
김형규 기자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이 확인될 경우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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