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위법” 판단 후폭풍, 조국 수석 책임론…인사 기준 ‘대수술’ 불가피

2018.04.16 23:25 입력 2018.04.17 08:18 수정

“위법 없다” 자신감 무너져…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

청, 제도 전반 손볼 수도…여·야 수사 확대 가능성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접대성 해외출장’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52)이 16일 끝내 낙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청와대가 의뢰한 4가지 쟁점 중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을 검증한 결과 위법 행위는 없다고 밝혀온 청와대의 검증 책임론이 제기된다.

■ 뒤늦게 부실검증 인정한 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한 초기 검증 때 ‘5000만원 셀프후원’ 문제의 위법성을 체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뒤늦게 부실검증을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 부분은 (초기) 검증 당시 자료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선관위는 김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만 분명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 사태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 대통령으로 대응 주체의 급을 높이면서 판을 키워왔던 터라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증을 담당한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된다. 조 수석은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된 후 임 실장 지시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했지만, 위법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초기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임 실장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임 실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시종일관 조 수석과 상의했고 민정수석실 재검증,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등을 직접 지시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도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 논란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선관위 판단으로 김 원장이 낙마하면서 문 대통령 금융개혁 구상과 국정 장악력이 일정부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제도 수술 나설 듯

다만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관행과 전·현직 의원의 정무직 인사 기준을 ‘대수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많은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관행에 따라 출장을 가고 있음에도,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서 ‘(적법성과 도덕성이라는) 기준과 원칙에 비춰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은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과 원칙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역시 이날 청와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명확히 결론내리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김 원장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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