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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내부 이견 생겼다고 공모 선정 중소기업에 ‘갑질’

2018.04.17 06:00 입력 2018.04.17 06:02 수정

기술개발 중기협력과제 뽑은 뒤

양측 협의하다 의견 차이가 발단

‘개발비 지급 계약’ 5개월째 미뤄

한국가스공사가 수억원대 제품개발비 지급을 약속한 중소기업과 다섯달째 계약을 미루고 있다.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협력과제로 선정됐지만 사업부서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심사를 거쳐 합격 통지한 사업을 공사 내부적으로 이견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가스공사와 관련업체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압축천연가스(CNG) 밸브·탱크 제작업체인 태광후지킨과 협력사 남경씨에스, 천연가스차량협회는 공동으로 가스공사 동반성장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협력과제로 ‘밀폐박스 없는 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청했다. 가스공사는 접수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부서별 팀장급 심사위원 심사, 3차 본부장급 간부와 대학교수 심사위원 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3일 공모를 신청한 30개 사업 가운데 3개가 최종 선정됐고, 이 가운데 태광후지킨 등에서 신청한 사업도 이름을 올렸다.

태광후지킨 등은 1~3차 심사 과정에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저공해차인 CNG 차량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이상 시 처치가 간편해지고, 밀폐박스 제작비 감소로 차량 개조비도 종전보다 6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부각시켰다. 기존 CNG 차량은 트렁크에 고압용기를 제외한 밸브와 압력계 등의 부품을 밀폐박스로 감싼 형태로 설치하는데, 공간이 협소해 비상상황 발생 시 밸브의 수동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태광후지킨 등은 향후 가스공사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면 기술개발비를 충당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는 부푼 꿈을 가졌다.

그런데 가스공사 동반성장팀과의 본 계약을 앞둔 시점에 사업부서인 LNG직공급부에서 이견을 제시했다. LNG직공급부 직원 ㄱ씨는 12월7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태광후지킨 관계자 등을 불러 가진 회의에서 “해당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광후지킨 등은 제품 하자가 드러나면 제품개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ㄱ씨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태광후지킨 등은 LNG직공급부가 당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되자 ‘몽니’를 부린다는 입장이다.

이후 태광후지킨 등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가스공사 감사실은 “회의 진행 시 일부 태도가 민원인에게 갑질로 느낄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ㄱ씨의 주장은 담당자로서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경향신문에 “본 기술개발 협력과제는 취소된 사례가 아니며, 공사는 과제수행 기업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수행했고 현재 계약체결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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