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구속기소···‘평창 댓글 조작’ 외 수사는 계속

2018.04.17 16:11 입력 2018.04.17 16:24 수정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던 김모씨(48·구속)가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최근 일부 공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던 김모씨(48·구속)가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최근 일부 공개로 전환했다.

자동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필명 ‘드루킹’)가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씨 등 3명을 협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하면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누르는 등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양모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김씨와 함께 경공모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네이버 기사 댓글의 순위를 올리기로 모의했다. 그러다 지난 1월17일 밤 10시2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45분까지 한 언론사가 송고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 등 2개 댓글 순위를 올리기 위해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입수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김씨 등은 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받은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치 실제 이용자들이 댓글에 공감해 클릭한 것처럼 조작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였던 김씨 등이 오히려 현 정부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배경을 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씨 등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보수 진영이 벌인 일처럼 보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이 설득력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씨 등이 지난 대선과 문 대통령 취임 후 온라인 지지 활동을 벌인 대가로 청와대나 여당 쪽에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벌인 일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민주당이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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