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괴롭혀 자살 내몬 경찰관 파면 정당

2018.04.17 16:38

부하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원인을 제공해 파면을 당했다면 그 처분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하직원 괴롭혀 자살 내몬 경찰관 파면 정당

수원지법 행정5부는 전직 경찰관인 이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ㄱ경사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면박 주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병가 신청을 불허하는 등 괴롭혔다. ㄱ경사는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관인 이씨는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ㄱ경사가 남긴 유서에는 이씨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감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4년에는 사기도박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누설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에는 사우나 출입, 운동, 골프 연습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합당한 이유없는 수사 중단, 친소관계에 따른 부하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경기남부청은 2016년 7월 이씨를 파면했다.

이에 반발해 이씨는 “ㄱ경사를 몇 차례 질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자 한 것이고 병가 신청을 불허하지도 않았다”며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설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감찰조사에 문제가 없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에 따른 파면 조치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부하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살펴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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