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자격검사 받아야”···행안부 권고

2018.04.17 17:07 입력 2018.04.17 17:15 수정

앞으로 65세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유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한 후 내놓은 안이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시26분쯤 창원터널 부근에서는 유류통 70여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사망한 운전자는 76세 남성이었다.

행안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발생률은 2014년 1.5%에서 2016년 1.7%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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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당시 사고구간의 노면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을 설치할 것을 창원시에 주문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며 “각 부처에 권고한 개선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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