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한국GM 조정중지 결정…노조 쟁의권 확보

2018.04.17 19:13

한국GM 노조가 17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간 임단협에 대한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의 입장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결정으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관계자는 그러나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측과 추가 교섭을 하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노조 내부적으로도 이후 방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노조는 18일 한국GM 부평공장 정문에서 한국GM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또 이날 오전 10시 부평공장에서 제9차 임단협 교섭에 나선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중단된 임단협 교섭을 전날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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