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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2018.04.17 21:59 입력 2018.04.17 22:01 수정
김윤태 |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부원장

[특별기고]장애인의 날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얼마 전 세계 최대의 겨울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렸다. 매년 맞이하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지만 올해는 특히 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한 나라의 인구 중 10%를 장애인구로 보면 직·간접적으로 장애인과 연관을 맺고 장애로 인한 부담을 나눠지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정한 바 있다. 즉 장애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넓고 크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국가 의료보장 체계의 미비와 불합리는 그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현실에 반영되어 질병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채 방치되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의 예방과 치료, 재활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며 열악한 의료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진전을 이룬 바 있으며, 이는 2015년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변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건강보건정보사업,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중앙과 지역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행령 제정을 비롯한 제반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제도 마련과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특히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 재활사업 등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구석구석 잘 조직된 민간 자원봉사망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연계와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직해내는 일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어 가는 일, 즉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 지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것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은 병원, 학교, 장애인의 재활과 훈련, 고용이 이루어지는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장애인을 따로 유리, 격리함을 의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장애를 예방할 것인지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에 통합시키는 것들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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