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경 “체육회 여성 간부가 노래방서 성추행”

2018.04.17 22:30

내부 심의위 ‘성희롱 결론’에 반발해 고소…은폐 의혹도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경씨(36)가 지난해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체육계에서 나온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폭로는 북한 리듬체조 선수 출신 이경희 국가대표 리듬체조 상비군 감독 이후 두 번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최씨로부터 ㄱ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최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ㄱ씨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회식 후 찾은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ㄱ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최씨의 목을 팔로 휘어 감고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 등이다.

최씨는 “불쾌했는데 ㄱ씨가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고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ㄱ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서원들의 진술을 듣고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본부장급 간부 ㄴ씨가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할 수 있지 않느냐”며 사건을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최씨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왜 성희롱으로 축소하느냐”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ㄱ씨와 ㄴ씨에 대한 감사를 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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