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게도 이어진 ‘선관위와의 악연’

2018.04.17 22:48

‘선거중립 의무 위반’ 판정 등

노 전 대통령과 수차례 갈등

김기식 유권해석으로 재현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유권해석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보름 만에 사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선관위의 악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요청으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타격을 입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며 선관위와의 갈등을 지켜본 문 대통령에게 악연이 재현된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선관위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주최 회견에서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야당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노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묶였다.

2003년 12월에도 선관위는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게 사상 처음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2003년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성 발언이 잇따라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6월에도 노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발언에, 선관위는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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