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하면 법적대응”

2018.04.18 14:40 입력 2018.04.18 15:50 수정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을 법정관리 신청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지엠이 산은과 협의 없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선택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움직임에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이 회장은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예단을 하지 않겠다.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한국지엠 실사 협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한국지엠 실사 협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 회장은 또 “27일까지 구두로 된 약속이 됐든 조건부 MOU가 됐든 매우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중간 실사보고서가 오는 20일 나오는데 만족스럽다면 이달 27일까지 금융지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앞서 배리 엥글 지엠 본사 부사장은 지난 13일 산은을 방문해 27일까지 한국지엠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18일 제9차 임단협 교섭을 벌인다. 사측이 제시한 임단협 시한이 20일까지인만큼 양측은 20일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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