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0억원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2018.04.18 17:29 입력 2018.04.18 17:30 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로 결론내린 경기 부천시의 공장 등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논현동 자택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57억3000만원이다. 실제 매매가는 7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의 공장도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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