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 선임 제한 ‘대한항공 자매 방지법’ 발의

2018.04.18 18:11 입력 2018.04.18 21:36 수정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늦추고, ‘물벼락 갑질’ 사건을 벌인 조현민 전무를 항공사 경영에서 배제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권은희·오신환·유의동·이찬열·이태규·정병국·지상욱·하태경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바로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하지 못했으며 최근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도 복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쯤에야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채 의원은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미등기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자는 항공사 등기임원을 할 수 없지만 미등기임원은 가능했다. 개정안은 외국 국적자의 경우 미등기임원까지도 할 수 없게 했다.

채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 이외에도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