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22:09 입력 2018.04.18 22:17 수정

법원 “범죄성립 다툴 여지”

조사단 ‘불구속 기소’에 무게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이 청구한 안태근 전 검사장(52·사진)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대규모 조사단을 만들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수사했지만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70여일간 혐의 입증에 매달린 안 전 검사장 영장마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실시한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표결을 거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조사단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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