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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 10년 만에 부활

2018.04.19 06:00 입력 2018.04.19 06:03 수정

정부, 폐기물 대책 이달 말 발표

비닐봉지·과대 포장 규제 강화

환경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후퇴했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되돌린다. 컵 보증금을 부활시키고 비닐봉지 규제 등을 강화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유발하는 제품 생산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1회용품을 비롯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 뒤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만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종합대책의 두 축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폐기물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보고한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폐지된 컵 보증금을 다시 도입한다. 유명무실했던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의 주범으로 꼽혀온 ‘과대 포장’도 규제하기로 했다. 과대 포장의 기준과 측정 방법을 만들고, 유통 포장재 실태를 조사한다. 지금까지 따로 규정이 없어서 분리수거하기 어려웠던 포장 형태들을 세분화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화장품류 등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포장 규제를 완화했던 품목들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썩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 대신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제’되는 항목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것도 재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역시 업계 부담을 이유로 2010년 규제를 완화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정비한다. 환경부는 부담금 감면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내에 감면 구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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