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사건도 궐석재판...신동철 “朴이 ‘친박’에 연설문 전달”

2018.04.19 13:04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해 19일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공천개입’ 사건도 궐석재판...신동철 “朴이 ‘친박’에 연설문 전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17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적법한 소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궐석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실시와 선거전략 수립, 공천개입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와 총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그러한 지시를) 대부분 현 전 수석이 저한테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현 전 수석이 선거전략 수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전화하는 장면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통상 정무수석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대통령 재가 없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을 정기적으로 만나 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친박리스트’와 ‘새누리당 공천 규칙’ 문건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갈등을 빚던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대항마’로 내세우고, 이 전 구청장이 사용할 연설문을 현 전 수석을 통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 증언에 따르면, 앞서 현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구청장이 연설을 잘 못한다’는 전화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채근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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