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법 판결

재판부 따라 바뀐 법 위반·증거능력 판단…5년 걸친 재판 동안 구속·석방 3번 반복

2018.04.19 16:45 입력 2018.04.19 21:41 수정

법원이 19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댓글활동을 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하기까지는 재판만 5년 가까이 걸렸다. 재판부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랐고 그 사이 원 전 원장은 3번의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검찰은 2013년 6월14일 원 전 원장을 선거법 및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9월11일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댓글·트위터 활동 지시에 대해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1년2개월간 구속됐다가 1심 선고 이틀 전 만기출소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수감을 피했다.

그러나 2015년 2월9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면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사건의 증거를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2015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네이버 e메일 계정에서 확보된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도 3개월 후인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 만인 지난해 8월30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대로 시큐리티 등의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2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긴 각종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서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은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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