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읽음

‘심판실 난입’ 김호 대표 벌금 2000만원

2018.04.19 20:52 입력 2018.04.19 20:58 수정

비속어 쓰며 판정에 과도 항의

쓴소리로 유명한 원로 축구인 김호 대전시티즌 대표이사(74)가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 K리그2 대전 시티즌-아산 무궁화FC전에서 발생한 김호 대전 대표이사의 심판 대기실 난입 소동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대전 구단에 2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2부리그 대전의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김 대표는 1-1로 맞선 후반 37분 아산에 결승골을 내준 뒤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해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해 과도한 항의를 했다.

김 대표는 실점 상황에 앞선 몸싸움에 공격자가 반칙을 했다고 주장하며 비디오 판독(VAR) 영상을 주심이 스크린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반칙이 아니라고 확인했고, VAR 역시 올바른 판정이라고 확인했다.

김 대표는 상벌위 출석에 앞서 “(대기심 옆에 설치된) VAR 모니터를 보여주지 않길래 ‘나쁜 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규정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공정성이 중요하다.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면 왜 가져다놨느냐”며 “주심도 중요한 판정이면 직접 화면을 확인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심이 김 대표의 발언대로 행동했다면 FIFA 지침 위반이다. FIFA는 주심이 VAR로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빠른 경기 전개를 위해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규정 여부를 떠나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심판에게 압박을 가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 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 행위 등으로 4차례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