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혐의’ 박근혜 또 궐석재판

2018.04.19 21:25 입력 2018.04.19 21:27 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해 19일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두 번째 공판까지 연달아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궐석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든 ‘친박리스트’와 ‘새누리당 공천 규칙’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당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공천개입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승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공천을 막기 위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대항마’로 내세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구청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연설을 잘 못한다”며 현 전 수석에게 이 전 구청장이 사용할 연설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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