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학원 안 가면 합격 힘들어요”…‘저소득·장애 특별전형’ 로스쿨생의 한탄

2018.04.19 21:28

하락하는 ‘변시 합격률’ 직격탄…중도 포기 이어져

해마다 하락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 특별전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일반인보다는 학습에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아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아예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 사용에 장애가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로스쿨 졸업생 최모씨(36)는 19일 경향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졌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것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버텨 지난해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렀지만 탈락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저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중도탈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때 61.19%에서 4회 때는 56.39%까지 떨어졌다. 법무부는 4회 시험 이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외치며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 비율을 현행 5%(100명)에서 7%(140명)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나 변호사시험 제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올해 마지막인 5번째 변호사시험을 봤다는 졸업생 이모씨(34)는 편지글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학원 수강 없이 합격하기 힘들다”며 “저소득층은 사실상 합격할 수가 없다”고 했다.

노동일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로스쿨 3학년 김모씨는 “대학 학부 시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인정돼 생계급여를 지급받았지만 대학원인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주 40시간가량 구청에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업과 자활사업을 병행할 수 없어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는데 학원을 다니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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