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손 들어준 법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2018.04.19 21:28

노동부 공개 앞두고 판결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노동부는 20일 이 보고서를 해당 공장 산업재해 근로자의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ㄱ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 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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