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결격사유에도 면허 준 국토부 ‘조현민 감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018.04.19 21:31 입력 2018.04.19 21:39 수정

‘땅콩 회항’ 이후 복귀한 조현아처럼 봐주기 감사 재현 우려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은 사실을 두고 감사에 들어갔지만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경영일선에 복귀한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된 2014년 대한항공 ‘봐주기’ 감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있던 2010년 3월~2016년 3월 사이 세 차례 추가 면허 심사를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 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의무 제출하라고 명확하게 항공사업법(구 항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다. 또 2013년과 2016년 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면허 변경을 요청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사업면허 변경 시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여부 등 면허 결격사유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그대로 면허를 내줬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구 항공법 시행규칙 278조 7항이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의 면허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상호·대표자·주소(소재지)·사업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법인등기부등본을 의무 제출받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시행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규정하는 면허 결격사유인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여부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진에어 오너로 활동 중인 조 부사장이 진에어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검토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항공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이 사실상 진에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에어에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지만 진에어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진에어 감사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문제가 된 시기의 한 주무과장은 프랑스 파리에 파견 가 있고, 2016년 최고 책임자였던 항공정책실장은 퇴직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해외 파견자는 e메일 등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퇴직자에게도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민 봐주기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계열사에 느슨한 면허 심사를 해왔다는 업계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3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또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이 나기까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이 면허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50일)의 2배가 넘는 123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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