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비공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5억원대의 고용분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공공영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16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달 초 집계가 완료되는 지난해 현황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나눠 집계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공무원과 근로자 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21억1000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6억8100만원), 부산대병원(5억9900만원), 경북대병원(5억6900만원), 교육부(5억4000만원), 중소기업은행(4억93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모두 합치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 고용률은 36.5%로 전체 고용률(66.1%)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178만원)은 전체 평균(242만원)의 70% 수준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