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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결렬…법정관리 가나

2018.04.20 22:20 입력 2018.04.20 23:08 수정

교섭 마감일까지 합의안 도출 못해

한국지엠 노조와 사측이 GM 본사가 정한 임단협 교섭 마감일인 20일에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지엠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위한 ‘기업회생절차건’을 의결, 법정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가 21일과 22일 주말 동안에도 교섭을 갖기로 해 임단협 잠정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교섭은 20분 만에 중단됐다. 사측이 전날과 같은 내용의 임단협 협상안을 제시했고, 노조가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교섭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시간가량 교섭은 재개되지 않았고, 이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이 비공개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의 교섭이 불발로 끝나면서 한국지엠은 23일 이사회를 소집, 기업회생절차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당초 한국지엠은 20일 오후 8시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주말 교섭을 고려해 23일 열리는 이사회에 같은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주말에도 노사가 잠정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23일 이후 채무불이행 시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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