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MB 국정원 고위급 잇단 석방, 왜

2018.05.06 21:39 입력 2018.05.06 21:40 수정

박근혜 국정농단 피고인들은 보석 신청 줄줄이 기각 대조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 안되고 검찰 추가 기소 없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들이 재판 도중 보석으로 줄줄이 석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국정원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데다 검찰의 추가 기소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지난해 구속 기소한 전직 국정원 지휘부들이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석방됐다. 온·오프라인에서 댓글 등으로 각종 정치공작을 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은 각각 지난 3월과 지난 1일 풀려났다. 민간인 외곽팀 운영 등 실무를 맡은 국정원 직원 장모·황모씨의 보석도 지난 3월 인용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은 대부분 석방되지 못했다. 법원은 최순실씨 측근이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보석 신청을 지난해 5~6월 기각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모두 살고 지난 4일 석방됐다. 건강상 이유로 석방을 신청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국정원·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운명이 엇갈린 데는 전직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는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석이 기각된 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보석을 불허했다. 국정원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재판부가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낮게 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검찰이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기 전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법방해’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 ‘정치공작’ 혐의의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만큼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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