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증거 모두 동의한 이유는?

2018.05.09 21:29 입력 2018.05.09 21:30 수정

가족·측근들 법정서 신문 부담…재판 신속 진행될 듯

MB, 검찰 증거 모두 동의한 이유는?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하는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할 증인이 대폭 줄어든 만큼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9일 “전날 (검찰의)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데 동의하되 증거에 담긴 내용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접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에 부동의할 경우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게 일반적이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같이 일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 변호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증거를 반박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변호사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면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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